헌재 “미디어법 절차 위법… 가결은 유효”

2009년 10월 29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국회에서 입법처리 과정에 하자가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그 법이 유효하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렸다.

사실 초등학교정도만 나와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이거늘 그 과정이 위법했는데 그 결과는 유효하다는 논리다. 어떤 일이든 이제 그 절차에 있어서 합법적이거나 정당한지는 중요치 않다는 얘기이다.

어떻게 위법한 절차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유효하다고 지껄이고 있는지 헌재재판관에게 꼭 묻고 싶다. 미친거 아냐??

뭐 어쨌든 니들이 좋은 판례를 남긴 덕에 니들 찾아갈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 같다. 도둑넘이 내가 훔친과정은 불법이었으나 그 장물은 내 소유이니 내놔라는 소송등… 그냥 잠깐 생각해봐도 헌재를 찾아갈 사람들이 무지 많아 보인다.

은행 해킹해서 내 계좌에 돈 좀 넣어야겠다. 그 돈은 내 돈으로 유효한거 맞지?? 이것들아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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