그래.. 니들 말대로 위장전입이란 건 부동산투기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란다. 즉 위범한 행위를 한 범법자란 소리다.
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란 사람부터 총리 장관이 되려는 사람들이 온통 범법자인 현실이 오늘의 대한민국인거다. 써글!!
이중 잣대 대지 말라고~~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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