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기 저기 검색하고 다니면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 보았다.
그래서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꺼리를 정리해본다.

1. 중간에 직장을 옮겼다.
    - 이전 직장에서 "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" 을 발급받아 제출 하란다. 난 이거 전 회사 퇴사하면서 받아서 나왔다. 이럴 일이 있을 줄 알고 다시 찾아가기 번거로울거 같아서 미리 받아 뒀다. ㅋㅋ

2. 보험료
    - 난 보험은 딸랑 하나 들고 있다. 편하게도 보험사 홈페이지를 가니까 연말정산하라고 영수증 뽑아가는 이벤트도 진행중이더라.. ㅎ 이것두 쫌 귀찮다. 너도 빨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넘어가라...

3. 이사비용
    - 난 이런게 있는 줄 이제서야 알았다. 처음 상경한 후로 고시원에서 살다가 월세로 올해 옮기게 되었다. 고시원에 있을 때부터 이미 세대주로 나와 있어서 무주택자였다. 그래서 이사비용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. 주민등본과 주택매매(임대)계약서 사본을 준비하면 되겠다.

4. 현금영수증
    - 이건 뭐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알아서 해주니 뭐.. 된거 같다.

5. 신용카드
    - 이 것두 뭐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되니... 따로 할 건 없는 거 같고...

6. 주택청약
    - 올 8월경에 주택청약을 들었다. 지금 딸랑 5만원인가 밖에 안 넣어뒀는데.. 6개월간 불입액이 없으면 자동해약인가 그러니... 돈 좀 넣어 둬야겠다. 이건 연 불입액의 40%인가 공제 받더군...
필요한건 청약통장 사본이면 될 것 같다.

7. 의료비
    - 사실 별로 병원 간 일이 없어서 그리 공제 받을 게 없지만 감기 때문에 몇 번 갔던거를 꼼꼼히 모아두지 못한게 쫌 아쉽다. -_-;
올해는 오른쪽 이빨때문에 거의 100만원 돈이 깨졌는데 이거 소득공제 받으러 선릉에 있는 치과까지 찾아가야 하나?? 의료비공제 신청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되겠지만 의료비공제로 하면 연봉의 3%가 넘으니 전액 공제가 될 금액인데...
아~ 이런건 쫌 빨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넘어갔으며 좋겠다.

혼자사는 20대 직장인인 나로서 올해는 이정도만 잘 챙겨도 양호할 듯 싶다.

ps. 위와 관련해서 잘 못 알고 있는 정보나 추가적으로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 있으면 꼭 리플로 부탁드립니다. 좋은 정보는 공유합시다~~ ^^&

+ Recent posts